척추치료병원의 대리수술과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한 YTN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팀을 새로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대리수술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YTN이 단독 보도했던 척추치료 병원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 서부경찰서와 해당 병원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보도 여파로 경찰은 서울 은평구 척추치료병원을 둘러싼 대리수술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대리수술이 추가로 이뤄졌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되고, 한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대리수술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가담한 의료인까지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장이 추가로 수사 선상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외에 쓰지도 않은 비급여치료 재료를 썼다고 환자를 속이고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단 의혹도 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경찰 수사가 임박해오자 직원들에게 비급여치료 재료 입·출고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현재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은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언제부터 안 들어왔는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들이 대리수술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이미 밝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리수술 의혹 재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흘린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관련 수사도 조만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박유동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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